사회 사회일반

'농협법 위반' 기소율 40% 넘어…타 범죄 기소율 2배

뉴시스

입력 2019.10.08 10:42

수정 2019.10.08 10:42

손금주 의원 "농협, 적극적인 관리감독 통해 농민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나주·화순=뉴시스】 = 사진은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무소속 손금주(전남 나주·화순) 의원. 2019.10.08 (사진=뉴시스DB)
【나주·화순=뉴시스】 = 사진은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무소속 손금주(전남 나주·화순) 의원. 2019.10.08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허위사실유포·사전선거운동·금품제공 등으로 '농업협동조합법'을 위반해 기소되는 농협 조합원 등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무소속 손금주(전남 나주·화순) 의원이 8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4년간 '농협법 위반'으로 총 370명이 적발된 가운데 이 중 '41.6%'에 달하는 154명이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위반접수 건수는 1.45배 늘어나는 동안 기소는 3.2배나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6년에는 '농협법 위반'으로 84건이 접수돼 이 중 19건(22.6%)만 기소됐지만, 2018년에는 접수 된 121건 중 60건이 기소돼 기소율이 57.6%에 달했다.

이 같은 수치는 최근 각종 범죄 기소율이 평균 20%를 밑도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손금주 의원은 "법률위반과 기소율이 높아지면 농협의 신뢰가 낮아질 우려가 있다"면서 "농협이 진정 농민들을 위한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법률 관련 교육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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