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민주연구원 "文 임기 내 제2사법개혁추진위 구성해야"

뉴시스

입력 2019.10.08 11:13

수정 2019.10.08 11:13

"김명수 취임 2년 지나도 사법·법원개혁 지진부진한 답보 상태"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 여론 커져…추진위 구성할 마지막 기회"
【서울=뉴시스】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로고. (자료=민주연구원 제공)
【서울=뉴시스】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로고. (자료=민주연구원 제공)

【서울=뉴시스】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7일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제2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검찰 및 사법 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연구원 김영재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정례보고서인 이슈브리핑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발표한 '사법개혁대국민 담화문'을 언급하며 "입법부와 행정부 및 외부단체가 참여하는 민주적이고 추진력 있는 제2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구성 방안을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20일 김 대법원장은 담화문을 통해 "재판제도의 투명성 확보방안 등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법부의 근본적인 개혁조치들에 대해 입법부와 행정부 및 외부 단체가 참여하는 민주적이고 추진력 있는 보다 큰 개혁기구의 구성 방안도 조만간 마련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당시 대법원장이 언급한 '보다 큰 개혁기구' 구성을 위해 제2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발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1999년 설치된 대통령 자문기구로 사법제도 개혁 방안을 추진·심의하기 위해 설립됐다. 위원회는 법조계·학계·언론계 인사 중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해 구성된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은 검찰 뿐 아니라 법안까지 포함한 한국의 관료사법체제의 근원적인 문제를 드러냈다"며 "검찰 개혁 필요성에 대한 국민 여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그간 미진했던 법원개혁과 사법개혁이 함께 공론화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공언하고 아직 실행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사법부의 근본적인 개혁조치와 관련해 제2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검찰개혁 방안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계류 중이지만 여야 합의 처리를 장담하기 어렵고 대통령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개혁방안은 브레이크 없는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제어장치에 불과하다"며 "법원개혁과 사법개혁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한 답보 상태다.
법원과 검찰은 자체 개혁을 할 의지도 동력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자체 개혁안과 관련해서는 "이미 검찰은 셀프 개혁안을 몇 차례나 내놓고도 기득권 때문에 스스로 자진 회귀로 '도로 기득권' 속성을 버리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그는 현행 관료 사법체제에서 벗어나 ▲국민 참여 ▲국민 통제 ▲국민 상식 ▲국민 편익 네가지 축을 토대로 국민 중심의 형사사법으로 개혁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brigh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