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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안호영 "제주도, 주차장 확충에도 민원 그대로…대책 필요"

뉴스1

입력 2019.10.08 11:38

수정 2019.10.08 11:38

최근 3년간 제주도 주차장 건설 투자액(안호영 의원실 제공). © 뉴스1
최근 3년간 제주도 주차장 건설 투자액(안호영 의원실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최근 3년간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약 7000면의 주차장이 새로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주차장 부족에 따른 민원이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가 실시하는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또한 수요예측 실패로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주도로부터 받은 '주차장 건설현황 및 건설투자액 자료'에 따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지난 3년간 총 1126억원을 들여 주차장 7245면을 만들었다. 제주시는 3413면의 주차장을 건설하면서 약 597억원을 사용했고 서귀포시의 경우 3년간 3832면의 주차장을 건설하면서 529억원을 썼다.

이에 반해 민원 사항은 제주시의 경우 2017년 74건, 지난해 75건으로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서귀포시의 경우는 2017년 48건, 2018년 37건으로 소폭 줄어들긴 했지만 투자한 비용대비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각각 5억원, 3억원을 예산으로 편성하고 신청자를 받았지만 차고지 증명제가 실시되면서 8월에 이미 허용예산 초과로 조기 마감했다.


안호영 의원은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한 수요예측을 하지 못해 내년까지 차고지증명에 어려운 도민들이 발생했다"며 "내년에는 수요를 충분히 조사하고 예산을 편성해 이런 불편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주도 농어촌의 경우는 차고지 확보가 힘들고 자기토지가 있어도 개발행위허가, 농지산지전용허가 등 많은 절차들이 필요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 의원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도민들에 한해 차고지로 등록할 경우 예외적으로 토지분할을 허용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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