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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선관위, 민주연구원 정치적 업무협약에 비중립적 태도"

뉴시스

입력 2019.10.08 11:47

수정 2019.10.08 11:47

"민주연구원,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며 동원 의혹"
【서울=뉴시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
【서울=뉴시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과 11개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연구원이 업무협약 체결을 맺은 것과 관련, 지자체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태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6월3일부터 7월8일까지 한 달에 걸쳐 민주연구원이 지자체들과 업무협약을 맺은 자료를 토대로 선관위를 압박했다.

박완수 의원실이 각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같은 당 소속 지자체장이 있는 지방연구원과는 사전에 어떤 공문도 없이 협약이 체결됐다. 반면 다른 당 소속의 지자체장이 있는 지방연구원에는 이전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낸 것이 확인됐다.

박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협조요청 공문은 민주연구원 스스로도 이것이 정치적인 행위임을 자인한 것이고, 명백하게 선거법 위반이며 자치단체의 산하기관 직원들을 선거에 동원하려는 의혹이 있다"고 날을 세웠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해당 업무협약체결에 반발해 한창 체결이 이루어지던 중인 6월18일 중앙선관위에 공식적인 항의방문을 하고 공개질의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사실상 지방연구원은 지자체장 및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이 당연직 이사 등을 겸직할 수 있고, 지자체의 예산 및 출연금으로 운용되기에 지방연구원은 지자체장의 의중을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도 중앙선관위가 애매한 태도를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선관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나 업무협약체결만으로 위반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향후 위반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내용의 해석 여지가 다분한 유권해석을 내놨다는 설명이다.

이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각 지자체에 공문으로 보낸 시점은 야당의 공식 항의 후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일련의 과정을 볼 때, 민주연구원과 지방연구원간의 업무협약체결은 그 자체로 정치적 행위"라며 "선관위가 충분히 이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선관위 스스로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영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지자체 연구원의 성격상 의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공감을 한다"면서도 "정치적 중립의무를 두는 것은 맞지만 (해당 사안에) 공무원들이 직접 관여한 부분은 없다.
제도적인 보완 부분을 의원님들이 논의를 해 정리해달라"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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