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임대주택서 다른 주민 위협하는 임차인 강제퇴거 신중해야"

뉴스1

입력 2019.10.08 12:00

수정 2019.10.08 12:00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9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 연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9.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9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 연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9.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공공임대주택에서 다른 임차인을 위협하는 임차인을 퇴거시키는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인권위는 8일 국회의장에게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과 가족 역시 사회적 취약계층으로서 이들을 퇴거하는 조치는 최대한 신중하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에 따른 의견이다.

김종민 의원이 5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다른 임차인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임차인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지난 4월 진주시 공공임대아파트에서 방화살인사건이 발생한 이후 발의됐다.

앞서 지난 3월 김도읍 의원도 입주자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임차인의 경우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는 취지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인권위는 장기간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한 임차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차인이 문제가 되는 지 안되는 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가리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인권위는 "완화된 다른 수단이나 방법 없이 강제 퇴거가 가능하게 했고, 함께 사는 가구 구성원의 주거권도 부당하게 제한당하는 것"이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문제가 되는 임차인이나 임차인의 가족의 경우 대부분 주거 취약계층인 점도 고려 대상이 됐다. 인권위는 "이곳에서 퇴거할 경우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인권위는 Δ공공주택사업자가 단독으로 계약 해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 등이 포함된 심의기구가 관여 Δ계약 해지 당사자의 의견진술권을 부여 Δ위해행위 예방과 방지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안이 없을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것 을 대안으로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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