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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분조위 10월 개최 전망…윤석헌 "은행·기업 거리 좁혔다"

뉴스1

입력 2019.10.08 12:18

수정 2019.10.08 12:45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19.10.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19.10.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박응진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이달 중 키코(KIKO·외환파생상품)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분쟁조정을 신청한 피해기업과 은행 간 거리를 좁히는 데 있어 성과가 있었다고 했다.

윤 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키코 분쟁조정을 언제 처리할 것이냐'라는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런 취지로 답변했다.

윤 원장은 "그동안 4개 기업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청받아 얼마 전에 조사를 끝냈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은행과 조정하고 있다"며 "분쟁조정을 권고했을 때 은행이 수락하지 않으면 강제권이 없어서 사전에 거리를 좁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완벽히 조정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성과가 있었고 곧 분조위를 개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분쟁조정은 키코와 관련해 사법적 판단을 받지 않은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4개 키코 피해기업과 이들에 키코를 판매한 신한·KDB산업·우리·씨티·KEB하나·대구 6개 은행이 대상이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약정 범위를 벗어나면 손실을 보는 파생금융상품이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등하면서 키코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봤다.


제 의원은 "10월 안에 분조위를 개최할 수 있나"라고 물었고, 윤 원장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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