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소상공인 정치세력화 "전향검토해야"...박영선 "민노총과 달라"

뉴시스

입력 2019.10.08 12:24

수정 2019.10.08 12:24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의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9.10.08.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의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9.10.08.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가 추진하는 '정치세력화' 문제가 국감 도마위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은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치활동 금지 정관개정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정 의원은 "이 문제는 벼랑에 몰린 소상공인인들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으로 보고 있다"며 "1999년 판례를 참조하더라도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말한 1999년 사례는 민주노총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이 삭제된 사례를 말한다.
당시 정부는노동관계법상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과 제3자 개입금지 규정을 삭제한 바 있다.

정 의원은 "노동단체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이 인식을 이해하고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장관은 "(소상공인들의 의견을)경청하고 있다"고 말한 뒤 "그러나 민주노총 사례를 적용하면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비교해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7월30일 서울 신대방 연합회 사무실에서 이사회와 총회를 연달아 열고 정치참여를 금지한 정관 제5조 삭제 안건 등을 처리했다. 현재 정관 제5조 1항에는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항에서는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행위나 특정인이 당선되도록 하는 행위 등을 금하고 있다. 연합회가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 중기부 장관이 제재할 수 있다.


이후 소상공인연합회는 8월22일 중기부에 정관변경 승인 요청을 제출했고, 중기부는 제출서류의 미비 등의 이유로 자료 보완을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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