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지상욱 "금융당국 안일한 대처가 보이스피싱 피해 키워"

뉴시스

입력 2019.10.08 12:24

수정 2019.10.08 12:24

2016년 4만5921건→지난해 7만218건
【서울=뉴시스】보이스피싱 유형별 피해 현황표. 2019.10.08. (사진=지상욱 의원실 제공)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보이스피싱 유형별 피해 현황표. 2019.10.08. (사진=지상욱 의원실 제공)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준호 기자 = 금융당국과 은행의 안일한 대처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지난 2016년 4만5921건, 2017년 5만13건, 지난해 7만218건으로 꾸준히 늘어왔다. 이에 따른 피해액도 지난 2016년 1924억원, 2017년 2431억원, 지난해 4440억원으로 함께 증가했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경찰청 신고와 금감원 피해구제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누락되기 때문에 실제 피해건수와 금액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보이스피싱은 과거 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에서 대출을 빙자한 사기유형의 범죄로 발전하는 등 범죄 수법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다. 또 대출이 필요한 계층을 상대로 대출 사기상품이 등장하면서 불법 대출 범죄 형태도 나타나고 있다.


지상욱 의원은 보이스피싱이 국내 주요 은행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이 현혹될만한 대출 사기상품으로 유인한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주요 은행을 살펴보면 신한은행 617억원, 국민은행 702억원, 우리은행 505억원 등 총 4440억원이 이용됐다. 올해 상반기에만 3322억원에 달하는 피해금액이 발생했다.


지 의원은 이같은 보이스피싱 피해는 은행의 안일한 대처가 문제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5월 보이스피싱으로 1000만원의 피해를 당한 A씨가 KB국민은행을 방문해 경찰신고를 위한 이체확인서가 급하게 필요하다고 했으나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라는 안내를 받았다"는 사례를 들었다.


이어 지 의원은 "해마다 국회에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음에도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이 급증하는 것은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의 안일한 대응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진보하는 보이스피싱에 맞춰 매뉴얼을 마련하고 금융기관의 교육훈련을 강화와 함께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Juno2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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