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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내년 하반기부터 5등급 경유차량 운행 제한

뉴시스

입력 2019.10.08 13:16

수정 2019.10.08 13:16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조현국 경남 창원시 환경녹지국장이 8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 대비 저감 시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9.10.08. (사진=창원시청 제공)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조현국 경남 창원시 환경녹지국장이 8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 대비 저감 시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9.10.08. (사진=창원시청 제공)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가 내년 하반기부터 노후된 경유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방침이다.

조현국 시 환경녹지국장은 8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안 단속 시스템을 구축해 2020년 하반기부터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될 경우 차량 운행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국장은 "이 같은 조치는 창원, 김해, 진주, 양산 등 도내 4개 시에서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인 12월부터 3월 사이 저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조치 발령 시 창원시에 등록된 경유차량의 23%를 차지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해 경유차에 의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기이 위한 사업"이라며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단속 시스템의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7억3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통합관제센터 서버를 구축하고, 28개 지점에 33대의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다"며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창원으로 진입한 차량을 촬영해 차량 정보를 한국환경공단으로 보내고, 공단에서 위반 차량을 추출해 시에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노후 경유차 및 노후 LPG화물차를 신차로 전환하기 위해 신차 구입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며, 소규모 사업장 대기 오염 방지 시설의 개선 및 신설을 지원해 대기 오염을 막도록 노력하겠다"며 "하지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이용하기, 자전거 타기 등 자발적인 생활 실천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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