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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제도 손질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08 13:40

수정 2019.10.08 13:40

[파이낸셜뉴스]노후 경유차의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 제도가 보완된다.

환경부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확인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자동차 말소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징수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7일부터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확인되면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자동차 말소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이전·말소등록 전에 체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일시납부 기간을 자동차세 일시납부 기간과 일치시켜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및 이에 따른 감면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보다 많은 납부자들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월 일시납부 시 연 부과금액의 10% 감면하고, 3월 일시납부 시 약 5% 감면해준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아울러 국세 및 지방세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차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를 환경개선부담금에 도입해 청산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체납처분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제2차납부의무는 부족한 징수금에 대해 납부의무자 이외의 제3자(비상장법인이 납부불능일 때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 등)에게 보충적으로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연대납부의무는 공유물에 대해 미납분에 대해 모든 공유자가 공동으로 납부하는 것이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 개정을 통해 납부 편의 확대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고 부담금 납부의 형평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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