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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공사·용역 계약기준 개정…4일부터 적용

뉴스1

입력 2019.10.08 13:34

수정 2019.10.08 13:34

한국철도시설공단 사옥 © 뉴스1
한국철도시설공단 사옥 © 뉴스1

(대전=뉴스1) 송애진 기자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공사 및 용역 분야 계약 기준을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공단은 이와 관련해 공사 분야 3건, 용역 분야 7건 등 개정된 계약 기준을 홈페이지 및 전자조달시스템 사이트에 공개하고 지난 4일 입찰 공고한 '신안산선 건설사업관리용역'부터 적용했다.

공사 분야는 종합심사제 균형가격 산정 기준을 완화해 적정공사비를 지급하고,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가격 경쟁 대상에서 안전 관련 비용 등을 제외해 저가 투찰 요소를 개선했다.


또 종합심사제 건설인력 고용 심사 항목을 공사 수행능력 평가에 포함해 배점을 확대하고, 신인도에서 건설고용지수, 일자리 창출 실적 등의 고용개선 심사 항목을 신설했다.

용역 분야에서는 신용평가 등급 기준을 낮추고, 신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평가의 만점 기준을 완화해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였다.


김상균 이사장은 "계약 제도 개편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 실현을 위해 지난 6월 공단에서 자체 발족한 고객중심․글로벌 계약 실현 추진반 성과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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