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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檢개혁 청사진…"특수부, 반부패부로 바꿔 최소화"(종합)

뉴스1

입력 2019.10.08 16:22

수정 2019.10.08 16:22

조국 법무부장관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 개혁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2019.10.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 개혁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2019.10.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 개혁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2019.10.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 개혁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2019.10.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박승희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은 취임 한 달을 맞이해 '특별수사부'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거점청에 필요최소한으로 남기는 등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인권 존중, 검찰 견제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청사진을 제시했다.

조 장관은 8일 오후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국민의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검찰개혁'이란 이름의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훈령인 '검찰 수사차량 운영규정'을 제정, 시행해 검사장들에게 제공됐던 전용차량을 없앴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제시한 내용이다.

또 검사의 검찰 안팎 파견을 최소화하고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파견을 허용하는 내용의 예규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

이를 통해 검사 파견의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해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와 공판부 인력을 확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즉시 시행하는 두 방안에 관해 "검찰개혁에 관한 법제화의 첫 성과물"이라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와 대검찰청의 적극적 개혁방안 수용을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Δ직접수사 축소와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조직 개편 Δ인권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수사관행 개혁 Δ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 등 3가지 목표를 세워 추진하기로 했다.

3가지 목표 아래 즉시 시행 가능하거나 신속한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은 '신속 처리과제'로 지정해 이달부터 규정을 시행한다. 폭 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한 방안은 '연내 추진과제'로 나눠 추진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신속 추진과제 전부에 대해선 제가 직접 챙기면서 신속하게 법제화, 제도화를 완성하겠다"며 "과거 오랜 논의만 있었지 실제로 이루지 못했던 과제들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 우선 직접수사부서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확대하도록 검찰 직제를 개편한다. 검사 파견과 직무대리도 최소화한다.

특히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거점을 제외한 특수부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방안을 반영해 '특수부'를 '반부패수사부'로 개편해 3개 거점청에 최소한으로 유지한다. 이를 위해 이달 중 '검찰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안부 계열인 공공형사수사부 등 직접수사부서도 거점청을 선정해 규모를 줄이고 형사부로 전환하는 내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장기적으로는 법무부 탈검찰화, 대검찰청 조직 및 기능 개편을 추진한다. 검찰에 일부 위임된 국가송무사무도 다시 법무부로 가져올 계획이다.

인권존중을 위해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한다. 여기에는 형사사건공개금지 규정을 신속히 확정해 시행하고 8시간 이상의 장시간·심야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수사와 수사의 장기화 제한, 출석조사 최소화 등 규정이 담긴다.

출국금지 대상자의 알권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대상자가 자신에게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사실을 모르고 공항에 가는 경우를 방지하는 차원이다.

또 윤 총장이 밝힌 공개소환금지 등 방안을 반영해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이달 중 제정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검사의 이의제기 제도 실효성 확보, 피의자 열람등사권 확대 보장,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조력권 강화, 수사 관련 행정규칙 공개 확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계좌내역 조회에 관한 알권리 강화 등 방안을 추진한다.

조 장관은 '형사사건공개금지'가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감시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관해 "알권리는 당연히 보장돼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소 전후가 동일하게 피의사실이 공표되고 있다"며 "검찰, 대한변협, 학계 등 의견을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알권리 등까지 (고려)해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견제를 위해선 법무부가 가진 검찰에 대한 감찰과 행정사무 감사를 강화·실질화한다. 법무·검찰개혁위의 '셀프감찰' 폐지 권고를 반영한 것이다. 또 '비위검사의 의원면직도 제한해 징계의 실효성을 높인다.

사건배당 및 사무분담 시스템 투명화, 검사 신규임용방안, 검찰 옴부즈만 활성화, 전관예우 근절, 반복적이고 광범위한 영장청구 개선 등 방안에 관해선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검찰 개혁에 관한 법률개정은 국회에서 논의중이기 때문에 이날 발표된 방안은 대통령령, 시행규칙 제·개정 등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선정됐다는 게 조 장관의 설명이다.

검사파견 축소, 출석조사 최소화 등 검찰개혁 방안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 장관 일가 관련 의혹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개혁방안 마련을 위해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출범·운영했고,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의 제안 1776건을 받았다. 조 장관은 의정부지검, 대전지검 천안지청 등 일선청을 방문해 검사들의 의견을 들었다.


조 장관은 "오늘 말씀드린 추진 과제들이 검찰개혁의 청사진이 돼 검찰개혁이 완성되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이 자리에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검찰개혁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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