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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행복결혼공제' 가입자 결혼 축하금 100만원 추가지원

뉴스1

입력 2019.10.08 16:35

수정 2019.10.08 16:35

이시종 충북도지사(가운데)가 8일 집무실에서 태용문 NH농협은행 충북영업본부장, 한장훈 충북지역개발회 대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뉴스1
이시종 충북도지사(가운데)가 8일 집무실에서 태용문 NH농협은행 충북영업본부장, 한장훈 충북지역개발회 대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뉴스1

(청주=뉴스1) 이정현 기자 = 충북도는 8일 NH농협은행, 충북지역개발회와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청년농업인 후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충북행복결혼공제 가입 청년농업인 200명(2019년 120명, 2020년 80명)은 공제가입 기간 동안 본인 결혼 시 공제금 외 결혼 축하금으로 1인당 10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 미혼 청년, 청년농업인 등의 결혼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청년근로자나 청년농업인이 5년간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도와 각 시군, 기업이 매칭 적립해 기간 내 본인결혼 및 근속 시 만기 후 목돈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다.


이날 협약에서 세 기관은 충북행복결혼공제 가입 청년농업인에 대한 결혼 축하금 후원과 후원금 관리를 위해 협력키로 했다.

농협은 충북지역개발회를 통해 청년농업인의 결혼 축하금을 후원하고, 개발회는 후원금 관리와 축하금을 직접 지급한다.


도는 청년농업인 공제 가입과 결혼 여부를 확인해 지원 대상을 선별한다.

공제가입 청년농업인은 본인 결혼 시 해당 주소지 시군에 결혼 증빙서류를 첨부해 결혼 축하금을 신청하면 된다.


축하금은 충북지역개발회를 통해 연 2회(상·하반기)로 나눠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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