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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준법투쟁 열차 지연…코레일 대체인력 투입(종합)

뉴스1

입력 2019.10.08 17:08

수정 2019.10.08 17:08

코레일 사옥 전경(자료제공=코레일)© News1
코레일 사옥 전경(자료제공=코레일)© News1

(대전=뉴스1) 송애진 기자 =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이 7일부터 준법 투쟁에 들어가면서 서울역,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열차들이 1시간30분 가량 지연돼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8일 코레일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7일 오전 9시부터 준법 투쟁에 돌입, 수색 차량기지에서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열차가 출고될 때 장비 등 필요 작업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방법으로 열차 출발을 늦추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새마을호, 무궁화호는 10분에서 최대 1시간 30분까지 출발이 지연되고 있다.

철도노조는 준법투쟁에 이어 오는 11일 오전 9시부터 14일 오전 9시까지 72시간 동안 4조 2교대 근무 내년 1월 전면 시행과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경고성 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7일부터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수송대책 마련에 나섰다.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역 안내 인력을 추가 투입하고, 지연되는 열차에 대한 환불(취소) 수수료는 면제 조치하고 있다.


또한 철도노조의 파업이 예고된 오는 11일 오전 9시부터 14일 오전 9시까지 일부 열차의 승차권 발매를 제한하고, 미리 예매한 고객에게 파업 돌입 시 운행 중지에 대해 문자메시지(SMS)로 안내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파업 예고 기간 열차를 이용하는 고객은 사전에 홈페이지나 철도고객센터에서 열차 운행 여부를 확인하고, 운행 중지가 예정된 열차를 예매한 고객은 미리 다른 열차로 승차권을 바꾸거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까지 노사 협의에 성실히 임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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