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또 불발된 경찰의 검찰 압수수색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08 17:20

수정 2019.10.08 17:20

임은정 이어 서지현 고소 관련
檢, 중앙지검 압수수색 영장 반려
서지현 검사(46·사법연수원 33기)가 검찰 간부들을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이 반려당했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피고소인인 권모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등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법률적 해석 등과 관련해 경찰에 이견을 제시하며 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영장 신청 대상 기관이나 불청구 사유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과 인사 보복 의혹을 폭로한 서 검사는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을 직무 유기 혐의로, 법무부 대변인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5월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서 검사는 당시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실을 알린 이후 인사 책임자인 검찰과장이 제대로 된 조치에 나서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 검사는 또 당시 대변인은 이후 언론 대응에서, 부장검사는 내부망에 글을 올려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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