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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약 조사, 리베이트→ '특허·불공정 거래' 축 이동

뉴시스

입력 2019.10.08 17:45

수정 2019.10.08 17:45

강일 변호사 "내년 상반기부터 조사 방향 구체화 및 사건화 될 듯"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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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최근 몇 년 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약바이오 분야 관련 조사가 불법 리베이트에서 특허 및 라이선스 거래의 불공정 여부로 축이 옮겨졌다.

법무법인 태평양 강일 변호사는 8일 제약특허연구회 하반기 정기세미나(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제약분야 공정거래 집행 동향 화두를 던졌다.

강 변호사는 “공정위가 제약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한 것은 3-4년 됐다”며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특정 사례가 사건화될 수 있고, 조사방향도 구체화돼 제약회사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제약 관련 특허 조사는 지난 2017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 전까지 제약 관련 공정위 조사는 의·약사와 제약사의 리베이트 수수 관계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한미 FTA 협상 체결에 따라 지난 2015년 3월 의약품 허가와 특허를 연계하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제약 분야에서 특허 제도가 매우 중요해졌다.

공정위 역시 제약 분야 지식재산권 남용에 대한 감시 강화를 위해 2016년 12월 시장감시국 산하에 지식산업감시과를 신설했다.
2017년 6월에는 71개 국내외 제약사 대상 특허권 남용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그해 12월 역지불합의 관련 다국적 제약사 및 국내 제약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작년 6월과 올 상반기 국내 대형 제약사 현장조사까지 실시했다. 역지불 합의란 의약품 특허를 보유한 오리지널 제약사가 제네릭 제약사에게 금전 대가 등을 지급해 시장 출시를 지연하는 행위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공정위가 겨냥한 조사 분야로는 제약 특허 불공정 예로 자주 거론되는 ‘역지불 합의’뿐 아니라 제약사 사이의 경쟁과 라이선스 거래가 있다.

다국적 제약회사와 국내 제약회사 간 공급 및 판매계약, 공동 프로모션이 대표적이다.

강 변호사는 “타사 의약품을 받는 사업자의 거래를 제한하는 의무 조항이 다수 삽입되고 있다”며 “정당한 지식재산권의 행사 범위를 넘어선 남용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지식재산권자가 실시권자에게 실시권을 부여하면서 경쟁을 제한하는 조건 부과도 포함된다.


끼워팔기로 라이선스 거래를 강요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필수 특허 실시를 전제로 실시권자에게 필요하지 않는 다른 특허 혹은 비특허까지 라이선스를 강요하는 행위다.


또 합리적 근거나 협상 과정없이 과도한 수준의 판매 목표 및 구매수량을 요구한 후 달성하지 못하면 즉시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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