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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재 '2심 패소'에 상고…이부진과 이혼소송 대법으로

뉴스1

입력 2019.10.08 19:20

수정 2019.10.08 19:37

임우재 '2심 패소'에 상고…이부진과 이혼소송 대법으로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9)과의 이혼소송 2심에서도 패소한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임 전 고문 측은 8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대웅)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재판부는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 및 친권자지정 등 소송 항소심에서 "임 전 고문의 이혼청구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재산분할액은 1심에서 인정된 86억원보다 55억원가량 늘어난 141억1300만원이 인정됐다.

이 사장은 지난 2014년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의 1심에서 대부분 승소했다. 1심은 이 사장이 청구한 이혼을 결정하면서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도 인정했다.


임 전 고문에겐 이 사장이 8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임 전 고문 측이 청구한 1조2000억원의 0.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1심은 또 임 전 고문이 자녀와 만나는 시간을 한 달에 한 번으로 정했고, 판결에 불복한 임 전 고문은 항소해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항소심 준비 과정에선 재판장이 삼성 측과 가까운 관계일 수 있어 다른 재판부로 변경해달라는 임 전 고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첫 재판은 접수된 2017년 8월 이후 1년 반이 지나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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