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KCC 신설회사 'KCG', 'KCC글라스'로 상호 변경

뉴스1

입력 2019.10.08 20:38

수정 2019.10.08 20:38

KCC 로고. © News1
KCC 로고. © News1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KCC로부터 분사한 유리·홈씨씨·상재 전문 B2C 기업 'KCG'가 'KCC글라스'로 간판을 바꿔 단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CC는 신설법인 'KCG'의 상호를 '케이씨씨(KCC)글라스'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정정신고를 공시했다.

KKC글라스의 책임도 전보다 무거워졌다. 앞서 KCC는 지난 7월 신설법인 설립 및 분할 결정을 내리면서 새 회사에 근저당권만 귀속시켰다. 하지만 이번 정정신고로 KCC글라스는 분할로 발생하는 채권과 보증계약관계 책임도 함께 지게 됐다.

KCC는 오는 11월13일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이같은 내용의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1호 의안)과 '사내이사 선임의 건'(2호 의안)을 각각 의결할 예정이다.


KCC글라스는 KCC 사업 중에서 유리·홈씨씨·상재 부문을 떼어내 설립한 B2C전문회사다.
KCC는 석고보드, 천장 등 건자재(B2B) 사업과 B2C 사업을 분리해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경영 전략을 세우고 회사 분할을 결정한 바 있다.

분할 기일은 2020년 1월1일이며 분할 비율은 순자산 비율인 0.84(KCC·존속회사) 대 0.16(KCG·신설회사)이다.
분할 방식은 단순 인적 분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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