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法 '웅동학원 비리의혹' 조국 동생 영장기각…"배임혐의 다툼여지"

뉴스1

입력 2019.10.09 02:32

수정 2019.10.09 03:04

© News1 구윤성 기자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 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조 장관 동생 조모씨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8일) 오후 조씨에 대한 구속수사 필요성을 서면으로 심사한 뒤 9일 오전 2시20분께 "주요 범죄(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또 Δ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Δ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Δ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경과 Δ피의자 건강 상태 Δ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씨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함에 따라 영장 발부 여부는 서면심사로 결정됐다. 조씨는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면서 결과를 기다렸다.

당초 조씨는 전날 오전 예정된 영장심사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나 검찰은 같은날 오전 9시께 부산에 있는 조씨에 대해 구인영장을 집행,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했다.


조씨는 기일 변경 신청서에서 최근 넘어져 허리디스크가 악화돼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영장심사에 출석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의사 출신 검사와 수사관을 통해 조씨의 건강상태를 점검한 결과 구인영장을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구인영장을 집행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고 위장소송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 소송 의혹의 발단은 1996년 조 장관 부친과 동생이 각각 웅동학원의 16억대 공사 수주(고려종합건설)와 하도급 공사(고려시티개발)를 맡다가 IMF 외환위기로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부도가 난 것이었다.

이후 조 장관 동생 부부는 2006년 코바씨앤디라는 건설사를 설립한 뒤 51억원 가량의 고려시티개발 채권(공사대금 16억과 지연이자)을 인수했다고 주장하며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웅동학원은 변론을 포기, 51억원의 채무를 지게 됐다.

이에 조씨는 지난 8월 입장문을 통해 웅동학원을 상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과거 공사 부도로 인한 지급보증 책임을 떠안은 기술신용보증에 대한 채무 42억원을 변제하는데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씨는 변제하고 남는 채권도 모두 포기하겠다고 했다.


조씨는 또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 채용 대가로 중간 전달자 조모씨를 통해 수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 장관 동생의 '돈심부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모씨와 조모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 채용 대가로 수억원을 받아 조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