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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비리 혐의'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검찰 수사 차질생기나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09 02:59

수정 2019.10.09 02:59

조국 동생 조모씨. 사진=뉴시스
조국 동생 조모씨.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를 받고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35분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을 받는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조씨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혐의인 배임 혐의가 성립하는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배임수재 혐의의 사실관계를 조 씨가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수차례에 걸친 조사 등 검찰 수사경과와 조씨의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조씨 구속이 불발되면서 조 장관 일가를 수사하는 검찰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조씨는 전날 오전 10시30분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려 했지만, 조씨가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내면서 일정이 지연됐다. 결국 조씨는 강제구인 끝에 서울중앙지법에 심문포기서를 제출하는 등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조씨는 학교 공사대금과 관련한 허위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웅동학원은 1996년 웅동중학교 신축 공사를 발주했고, 조씨가 대표로 있던 고려시티개발이 공사에 참여했다. 조씨는 공사대금 16억원을 달라며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 52억원 지급 판결을 받았다.

조 장관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은 소송에서 무변론으로 패소했고 첫 소송 당시 조씨가 사무국장이었다.
조 장관 가족이 웅동학원 자산을 조씨에게 넘기려고 허위 소송을 벌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연이자가 불어 현재 공사대금 채권은 1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 2명에게 1억원씩 모두 2억원 안팎의 뒷돈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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