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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질병정보 줄줄 샌다'…복지부 산하기관 정보 유출건수 급증

뉴스1

입력 2019.10.09 06:01

수정 2019.10.09 06:01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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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기동민 의원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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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들이 재산과 가족관계, 질병유형과 같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오·남용한 의심사례가 최근 5년간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호기심 차원에서 정보를 조회하는 사례마저 잇따르고 있다.

자칫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인데도 징계로 이어진 건수는 고작 4건으로 0.3%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솜방망이 처벌인 경징계에 그쳤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열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보건복지부 산하 13개 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오남용 의심사례는 1만1859건이었다.


산하 기관이 관리하는 개인정보에는 주민번호는 물론 개인의 가족관계, 소득재산, 금융정보, 질병유형 등 민감한 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 발견 건수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구체적으로 2014년 1308건에서 2015년 1451건, 2016년 1950건, 2017년 2147건, 2018년 5003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의심사례 건수는 2014년에 비해 약 4배 증가했다.

사회보장정보원의 오남용 의심사례 건수가 가장 많았다. 최근 5년간 사회보장정보원의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 건수는 5484건으로 전체의 절반(46.2%)정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1665건, 14%), 국민연금공단(1426건, 12%), 대한적십자사(909건, 7.7%)순이었다. 모두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밀접하게 다루는 기관이다.

이 가운데 실제로 부적절하게 이용돼 적발된 건수는 1259건이었다. 매년 평균 251.8건이 발생한 것이다.

유형별로는 사용자 ID 공유(497건, 39.5%)가 가장 많았다. 이어 특정업무이용처리(303건, 24.1%), 대표 ID사용(113건, 9.0%), 직원정보조회(101건, 8%) 순이었다.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행복e음,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전자바우처시스템조차 개인정보를 오남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기 의원에 따르면 사회보장정보원은 최근 5년간 904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오남용했다. 이는 전체의 71.8%로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들 중에서도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311건(24.7%),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건(1.6%) 순이었다.

기 의원은 "동일지역 내 직원정보를 조회하거나 상급 직원정보를 조회하는 등 단순 호기심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며 "사실상 개인 정보를 다루는 직원들의 취약한 보안의식을 방증한 셈"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4건(0.3%)만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징계 수위는 감봉(1건)·견책(3건) 등 경징계 수준에 그쳤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1255건에 대해선 경고(9건), 주의(187건), 교육·훈계(1059건) 조치로 끝났다.


기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열람은 개인의 인권 침해뿐만 아니라 범죄에 악용될 여지가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열람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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