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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합산규제 '어깃장'에…M&A 마지막 퍼즐 KT·딜라이브 "속타네"

뉴스1

입력 2019.10.09 07:01

수정 2019.10.09 07:01

서울 KT광화문 사옥. 2019.4.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 KT광화문 사옥. 2019.4.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김성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 법안심사소위원장이 법안소위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2019.1.2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김성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 법안심사소위원장이 법안소위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2019.1.2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LG유플러스와 CJ헬로, SK텔레콤(SK브로드밴드)과 티브로드의 '짝짓기'가 규제당국의 승인을 앞두고 있지만 유료방송 재편의 '마지막 퍼즐'인 KT와 딜라이브의 인수합병 논의는 '안갯속'이다.

국회가 지난 2018년 6월29일로 일몰 폐지된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재도입하겠다며 손대기 시작하더니 매듭도 짓지 않고 방치한 탓이다. 합산규제 이슈의 '사정권'에 들어있는 KT는 규제의 향방을 알 수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속앓이'만 하는 실정이다. 거스를 수 없는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신시장을 개척하고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데 조력해야 정치권이 이미 사라진 규제로 '어깃장'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KT는 딜라이브 인수합병에 관한 모든 논의를 잠정 중단한 상태로 알려졌다.

현재 KT 내부에서도 딜라이브 인수는 사실상 포기한 상태라는 의견과 국회 합산규제 논의가 마무리되면 인수를 위한 재협상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KT와 딜라이브가 처한 경영 환경은 그야말로 위기다. KT의 경우 요금할인 정책에 따라 주 수익원인 유무선 통신사업의 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태에서 5세대(5G) 이동통신망 구축을 위한 설비 투자가 급증하면서 올 하반기 들어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24일 발생한 아현지사 화재로 KT 가입자들과 소상공인들에게 약관의 6~8배 이상의 보상을 시행한데다 지하 등에 매설된 통신구를 전수조사하고 안전 시설을 확충하면서 향후 조단위 설비투자가 추가로 시행될 예정이다.

증권가 관계자는 "KT의 3분기 실적은 월별가입자평균매출(ARPU) 반등에도 불구하고 5G 투자와 감가상각비 증가 등으로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특히 하반기들어 차입금이 증가하고 있어 재무건전성 하락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딜라이브는 지난 7월말로 예정된 채권 만기일을 채권단의 동의하에 1년 연장시켰다. 최악의 사태인 디폴트(부도)는 피했지만 매각에 성공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여전히 '시한부' 신세다.

이런 상황에서 경쟁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각각 케이블TV업체 티브로드와 CJ헬로 인수합병에 속도를 내면서 점유율 차이를 좁혀오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 시장의 경쟁도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유료방송 인터넷TV(IPTV) 시장 3위인 LG유플러스가 케이블TV 시장 1위인 CJ헬로를 인수하면 단숨에 유료방송 시장 2위로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집계한 지난해 12월말 기준 LG유플러스의 IPTV 가입자는 387만7365명이고, CJ헬로의 케이블TV 가입자는 409만7730명이다. 이를 합산하면 가입자는 797만5095명에 이른다.

SK텔레콤이 티브로드를 합병하게 되면 777만3083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게 된다. SK브로드밴드 가입자가 465만2797명, 티브로드 가입자가 312만286명이다.

KT 그룹사의 유료방송 가입자가 1009만5600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했을때 그간 KT 점유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던 경쟁사들이 '가시권' 내로 좁혀오는 셈이다.

관건은 국회의 합산규제 논의다. KT 입장에선 합산규제 재도입이라는 가능성이 남아있을 경우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딜라이브 인수를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후 11월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한차례 개최한다는 계획이지만 이 회의에서 합산규제를 논의할지는 불확실하다.

국회 관계자는 "11월 소위가 만약 열리게 된다면 합산규제보다는 망사용료 관련 개정안 등 보다 시급한 현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KT 내부에서도 국회의 합산규제 논의 행보를 실제 규제 도입이 아닌, KT의 딜라이브 '인수 불허'라는 시그널로 해석하고 있다.

KT 내부 관계자는 "(국회 논의가 끝날때까지)기다렸다가 그 때라도 딜라이브 인수를 추진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럴 경우 차라리 인수를 포기하는게 나을 정도로 받기 어려운 '인가조건'이 달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렇게 되면 KT도 딜라이브 인수를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유료방송업계는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법(IPTV법)에 따라 전체 가입자의 3분의1(33.3%)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유율 규제'를 받고 있다.
합산규제는 이 점유율 기준을 '동일인'에 한해 합산해 적용한다는 것으로, 유료방송업계에서 계열사 점유율까지 합산해 적용받았던 곳은 KT와 계열사 KT스카이라이프 정도다.

합산규제는 도입 당시부터 3년 일몰 법안으로 마련됐으며, 지난해 6월29일 일몰기한이 도래해 폐지됐다.
하지만 국회는 KT의 시장 지배력이 지나치게 강화되는 것을 우려해 일몰 폐지 기한 즈음에 '합산규제 재연장/재도입' 법안을 발의했고 과방위 2소위는 1년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해당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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