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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담장 헐고 주차장 만들면 최고 90% 보조

뉴시스

입력 2019.10.09 07:49

수정 2019.10.09 07:49

개인 주택 110만∼200만원, 공동주택 최고 5000만원
【옥천=뉴시스】충북 옥천군청 전경(사진=뉴시스 DB)
【옥천=뉴시스】충북 옥천군청 전경(사진=뉴시스 DB)
【옥천=뉴시스】이성기 기자 = 충북 옥천군은 개인 주택의 담장이나 대문을 헐고 주차장을 조성하면 그 비용의 최대 90%를 보조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의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주민 의견을 듣는다.

군은 이미 주차장 조성 비용을 일부 보조해 왔지만,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명확히 했다.

개정 조례안은 보조금 지원대상을 기존 단독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개조해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 담장을 철거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사람으로 못박았다.

이웃 간의 경계담장을 허물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공동주택도 지원대상에 포함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용도 변경해 주차장을 확충하면 보조금을 줄 수 있게 했다.


지원금액은 개인 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해 마당 면적 2.5m×6m 이상 규격의 주차장을 만들 때는 최고 170만원을 지원한다.

개인주택의 담장을 헐고 마당면적 2.5m×6m 이상 규격의 주차장을 만들 때는 최고 110만원(직각 주차시설)에서 150만원(평행 주차시설)을 준다.

개인주택의 이웃 간 경계담장을 철거해 건물 간 면적 3m×11m 이상의 공동 주차공간을 확보하면 최고 200만원을 보조한다.

개인주택은 기본 기준보다 주차 가능 대수를 더 늘리면 1대당 최고 60만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공동주택의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용도 변경해 주차장을 확충하면 1면당 50만원 이하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이때는 주택법에 따라 반드시 용도 변경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옥천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장 설치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는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며 "조례 개정안이 군의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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