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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식] 인천시, 역대 최대로 보통교부세 7200억원 받는다 등

뉴시스

입력 2019.10.09 09:05

수정 2019.10.09 09:05

(사진= 인천시 제공)
(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2020년 보통교부세로 역대 최대 금액인 7200억원을 사전통지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지방교부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내국세의 19.24%를 총 재원으로 하며 이중 97%가 보통교부세이다.

또 국고보조금과 달리 용도에 제한 없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다.

최근 반도체 경기 악화 및 재정분권 등에 따른 내국세 추계액 감소로 2020년 보통교부세의 총 재원규모는 전년 대비 0.9조원이 감액된 46.7조원으로 이는 1999년 IMF,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1년만에 감소됐다.

이 같은 결과로 울산(12.6%) 및 세종(13.7%)을 제외한 모든 광역단체가 전년 대비 1.7%에서 4.7%로 감액된 가운데 인천시만이 20.8%라는 최고 증가율로 선방하며 보통교부세 1조원 시대가 현실로 곧 멀지 않음을 알려주는 계기가 됐다.

◇인천 수도권매립지에 국내 유일 드론인증센터 유치 확정

인천시는 미래 스마트도시 혁명을 이끌 무인항공기(드론)의 산업화에 가장 중요한 기반시설 중 하나인 국가 드론인증센터가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조성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3개월 동안 수도권매립지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항공안전기술원)에서 드론인증센터 구축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기본평가(운영 안전성 평가), 종합평가(드론인증센터 부지 정량 평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 최종 사업부지로 확정됐다.

시는 국가 드론시험·인증시설 유치에 따른 효율적인 부지조성(시비 38억 원) 등 추가 조치 사항 등을 국토교통부(항공안전기술원)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인천시는 올해 1월 국토교통부 드론비행전용시험장을 수도권 최초로 유치한데 이어 국내 유일의 드론인증센터를 유치함에 따라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국가 드론 시험과 인증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됐다.

또 드론인증센터 232억원, 드론전용비행시험장 60억원 등 총 292억원의 국비를 유치해 서구 수도권 매립지에 드론 종합 클러스터의 기반을 구축한다.


아울러 인천시는 국가 항공안전 인증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과 드론인증센터 구축을 포함하는 업무협약을 2017년 체결했고, 지난해에는 대상 부지에 대한 수도권매립지 정책협의체(수도권해안매립 실무조정위원회)의 사용 승인을 받았다.

또 2020년부터 수도권매립지에 국가 드론 시험 인증 시설과 연계하는 드론산업 창업 공간, 드론 체험 및 교육 공간 등을 마련해 자생적인 드론기업 클러스터를 더욱 확대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인천 드론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는 지역 인재가 스타트업 기업을 창업하고 일자리를 나눌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시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인천형 드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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