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영장심사관제, 경찰 구속영장 남발 방지 효과 있어"

뉴스1

입력 2019.10.09 16:55

수정 2019.10.09 17:19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DB © News1 남성진 기자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DB © News1 남성진 기자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영장심사관 제도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남발을 막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검사나 판사에 의해 기각된 미발부율이 28.7%였다.

특히 지난해에는 30.2%로 미발부율이 30%를 상회했다. 올해는 6월까지를 기준으로 29.3%를 기록, 작년보다는 낮아졌으나 여전히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찰이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의 미발부율도 크게 증가했다. 2015년 15.5%였던 미발부율은 지난해 17.6%, 올 6월 기준 19.3%로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지난해 8월부터 일부 경찰서에서 시범운영되고 있는 영장심사관 제도는 경찰의 구속영장과 긴급체포 남발을 방지하는 데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현재 전국 67개 경찰서에서 영장심사관 제도가 실시 중인 가운데, 이들 관서에서는 대체로 발부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의 발부율은 지난해 대비 각각 2.7% 포인트 높아졌고, 압수수색 영장도 작년보다 1.7% 포인트가 올랐다.


특히 서울 서대문, 서초서와 전북 전주 완산서 등 22개 경찰서는 영장심사관 제도 도입 이후 모든 영장의 발부율이 개선됐다. 반면 전남 순천서 등 4개 경찰서는 제도 도입 이후 모든 영장의 발부율이 오히려 다소 낮아졌다.


김병관 의원은 "경찰의 영장 미발부율이 증가할수록 경찰수사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는 만큼 경찰이 수사 편의를 위해 권한을 남용해선 안 된다"면서 "영장심사관제 도입 이후 경찰의 영장발부율에 개선이 증명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경찰서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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