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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김종회 "수협 조합장선거 불법·혼탁 근절 안돼"

뉴스1

입력 2019.10.10 10:16

수정 2019.10.10 10:16

김종회 국회의원.(의원실제공) 2019.8.29 /뉴스1
김종회 국회의원.(의원실제공) 2019.8.29 /뉴스1

(김제=뉴스1) 김재수 기자 = 올해 수협조합장 선거 사범 중 금품선거 사범의 비율이 63.2%에 달하는 등 혼탁·타락선거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시장과 군수, 시의원과 군의원 등을 뽑는 지방선거에서의 금품선거 사범은 감소하고 있지만 조합장 선거에서의 금품선거 사범은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 적발된 선거사범 가운데 금품선거 사범의 비율은 38.6%이었으나 2010년 37.1%, 2014년 23.3%, 2018년 19.6%로 줄어들었다"며 "하지만 조합장선거의 경우 금품사범은 2015년 55.2%에서 올해 치러진 선거에서는 63.2%까지 치솟아 조합장 선거가 갈수록 금품선거로 변질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지난해 제7회 지방선거 당선자 4016명 중 입건된 사람은 322명으로 당선자의 8%였지만 올해 당선된 수협조합장 90명중 입건된 사람은 20명으로 당선자의 22.2%를 차지했다"며 "돈 씀씀이가 크고 조합장에 당선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선된 조합장의 기소율 역시 높게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선자 중 기소된 사람은 139명(3.46%)이었지만 올해 당선된 수협 조합장 당선자 중 기소된 사람은 무려 10명으로서 당선자의 11.1%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입건된 조합장은 당선의 기쁨은 순간일 뿐 수사와 재판, 변호사 사는데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며 "어느 세월에 조합장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선거권의 엄격한 제한과 조합원의 의식구조 개혁 등 자정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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