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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일가 세무조사하라"…野, 기재위 국감서 집중 공세(종합)

뉴스1

입력 2019.10.10 11:50

수정 2019.10.10 11:59

김현준 국세청장이 10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9.10.1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이 10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9.10.1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서영빈 기자 =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 의혹'에 대한 여야의 불꽃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은 조국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상속세 탈루 의혹에 이어 조국 일가의 탈세 의혹을 제기하며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야당 의원의 탈루의혹을 제기하며 역공세에 나섰다.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세청에 대한 국감에서 "조국 일가 관련해서 세무조사 요청드린 적이 있는데 입장을 말해 달라"고 포문을 열었다.


최 의원은 "조국 일가 여러사람에 대한 탈세의혹이 있다. 조은향 전 조 장관의 제수씨는 우성빌라를 2억7000만원에 매수했는데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로부터 받았다고 했다"며 "명의신탁이거나 증여로 어떤 경우에도 세무조사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어 "전 제수씨가 3년만에 3억9000만원짜리 아파트를 또 샀다. 3년만에 매수하려면 연봉이 2억4000만원 근로자가 3년동안 번 돈을 한 푼도 안쓰고 모아야 되는데 3억9000만원의 매입자금 역시 증여이거나 명의신탁일 가능성 있다"며 "정 교수가 투자한 코링크PE 주식 관련해서 의문점이 자본금 설립자본금이 2억5000만원인데 이것의 두배가 되는 5억원을 투자하면서 1% 주식을 5억에 샀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외에도 정 교수의 차명투자 의혹과 소득세 탈루 의혹, 전 제수씨 카페 운영비용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을 제기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에 "의원님께서 국세청에 제출하신 세무조사 요청서는 관할청에서 사실관계 종합 검토 중"이라며 "검찰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 확인되고 수사결과와 관련 납세자 소명 등 종합적 검토해 관련법 규정 절차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김 청장은 "나머지 펀드나 다른 사항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으로 저희가 아직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돼서 현 단계에서 탈루 여부나 세무상 문제점을 말하기 어려운 점 있다"며 "현재 검찰 수사 진행중이므로 검찰수사 결과 사실관계 밝혀지면 수사결과와 법원의 재판과정 통해 실체 드러나면 종합적으로 검토해 세법상 조치할 부분 조치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같은 당 엄용수 의원도 정 교수의 상속세 탈루 의혹을 제기하며 세무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첫 질의에 나선 엄 의원은 "지난 4일 기재부 국감에서 조국 부인 상속세 탈루의혹과 차명투자 의혹에 대해 확인을 해달라 했는데 정경심씨 상속과 관련해 모친으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가 됐느냐"고 질의했다.

앞서 엄 의원은 지난 4일 정 교수가 지난 2015년에 19억원 상당의 토지를 상속받을 때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엄 의원은 "다른 금융자산은 제외하더라도 토지의 재산가액이 19억원을 넘고 해당 토지에 대한 근저당 설정 기록이 없다는 점 그리고 점포당 임차보증금 주변 시세가 1000만~2000만원에 불과해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된다"며 "상속세를 납부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엄 의원은 이날도 "확인한 바로는 상속세 신고를 안했다. 제보가 필요한 거 같으면 내가 공식 제보하는 것"이라며 "그부분에 대해 국민들 의혹 소명을 과세당국이 해달라. 내가 증언을 하는거다. 국세기본법에 제보를 하면 조사를 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엄 의원의 지적에 "개별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아시다시피 상속세 신고여부에 대해서는 엄중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어 "참고적으로 말하면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여러명 있다"며 "그럼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상속인 중 어느 한명이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자 여당도 반격에 나섰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누가 장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동서학원, 홍문종의 경민학원 사학비리에 대해 의혹제기 한다고 해서 국세청이 다 세무조사하나, 안한다"며 "황교안 의원에 대해서도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다. 부인 금융자산이 수십억원 늘었다는 것과 (변호사 시절)전화변론에 따른 수임료 탈세의혹에 대해서도 국세청은 세무조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이 자리에서 이 분들 세무조사 해야겠다고 국세청이 조사하면 그거야말로 국세법 위반"이라며 "추측성 제보가 많다. 누군가 정치적 문제에 이걸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법에서 까다롭게 정해놓은 것이다. 이런 자리에서 야당의원들이 정쟁을 계속하기 위해 세무조사하라고 한다면 이는 권한 남용이고 국세청이 정쟁에 뛰어든 꼴"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정우 의원은 정 교수가 상속세를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 교수의 모친이 2015년 4월에 돌아가셨는데 그해 10월에 두 번에 걸쳐 상속세를 납부한 걸로 알고 있다"며 "그해 11월에 정 교수 부친이 사망하셨는데 그것은 상증세 면제에 따라서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조국 법무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여당의 비판이 제기됐다.

강 의원은 "신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국세청이 가진)전속고발권 폐지가 소신이라고 해서 국세청이 기재부 장관을 조사할 수 있나. 법과 규정에 따라 해야 한다. 국세청 권한 위축시킬거 같다고 해서 그 일가친척까지 다 세무조사한 적은 없다"며 "수많은 탈세의혹들이 장관 후보자에 대해 언론에 제기된다.
그렇다고 먼지털이식 조사하고 탈세의혹 언론에 뿌리고 이런 일이 국세청에 있을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이에 대해 "조사는 법과 규정에 따라 한다"며 "개별과세정보 보호의무가 있다.
또 세무조사권남용금지규정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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