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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혜 이사장 "조국 장관 딸 논문, 단국대 윤리위 결정 따를 것"

뉴스1

입력 2019.10.10 11:53

수정 2019.10.10 15:58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연구재단,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19.10.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연구재단,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19.10.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논문에 대한 후속 조치 문제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인 단국대학교의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이사장은 이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 장관의 딸 조씨가 고등학교 재학시절 단국대 의과대학 연구실에서 인턴을 한 후 의학논문 1저자로 '대한병리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한 것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노 이사장은 "최근 이와 관련해 주위에서 제대로 처리하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다"면서 "단국대 연구윤리위에서 판단하는대로 그에 따른 처분 결과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재단이 단국대 윤리위 결정에 따라 추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6조에 근거한다.
이 지침에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연구윤리 부정 문제가 불거진 이후 연구 주관기관인 단국대학교는 해당 논문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사과한 후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정당성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대한병리학회는 지난 9월 초 조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의학논문이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승인을 받지 않았고 이를 허위로 기재했으며, 모든 저자들의 역할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혈세가 지원된 곳에서 연구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이사장이 의지를 가지고 처리해야 하지만 사실상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한병리학회가 논문을 철회한 만큼 조국 장관 딸 논문과 관련해서도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 이사장은 "논문 철회의 주된 이유를 의료법 위반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잘 알지는 못한다"면서 "연구윤리에 대한 부분은 절차를 기다리고 그에 맞게 처분하겠다"고 반복해 답했다.

한편 연구재단은 연간 5조7000억 이상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지원·관리하는 기관이다.
조씨 논문에는 '한국연구재단의 기금의 지원을 받았다'라는 사사가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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