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前 KT 임원 "김성태 딸 채용지시 받아"…金 "7년전 기억 정확한가" (종합)

뉴스1

입력 2019.10.11 17:22

수정 2019.10.11 18:36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 출두하고 있다. 2019.10.11/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 출두하고 있다. 2019.10.11/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권혁준 기자 = KT에 딸의 부정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61)의 2차 공판에서 당시 KT 인사담당자가 김 의원 딸의 채용 지시를 받았다고 재차 증언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김 의원과 이석채 KT 전 회장의 뇌물 수수·공여 혐의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기택 전 KT 인사담당상무보(54)는 "김 의원 딸이 계약직으로 근무할 당시였던 2012년,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법이 없다고 하자 당시 권모 경영지원실장이 전화로 화를 냈다"고 말했다.

김 전 상무보는 2012년 상반기와 하반기 KT의 대졸 신입사원 공채의 실무를 맡았다. 그는 "권 실장은 '서유열 사장의 지시인데 네가 뭔데 안 된다고 얘기하느냐'고 했다"면서 "이미 서류 접수까지 끝난 상황이라 2013년도에 접수를 하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자 '말귀를 못알아 듣는다', '지금 당장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상무보는 이후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63)과 함께 방법을 논의한 끝에 김 의원 딸을 채용프로세스에 합류시켰다.

김 전 상무보는 이 재판과 함께 진행 중인 이 전 회장 등의 업무방해 혐의 재판의 피고인이기도 하다. 그는 해당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해 같은 내용을 증언한 바 있다.

그는 또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의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방어'했다는 내용의 KT 내부 보고서를 '참조' 형식으로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에 김 의원 측은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 여부와 김 의원 딸의 채용간 연관성이 없음을 강조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7년 전에 보고서를 받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기억이 나느냐"면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기억은 나지 않지만 보고서 내용을 보고 나름대로 답변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 딸의 채용 경과에 대해서는 "서 전 사장 말고 이 전 회장이 지시했다는 말도 들었냐"고 물었고, 김 전 상무보는 "회장님 얘기는 듣지 못했으며, 이후 채용 경과를 서 전 사장에게 보고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이 전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면 김 의원의 딸은 '내부임원 추천자'가 아닌 '관심지원자'에 속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고, 김 전 상무보는 "그게 맞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어 증인으로 나선 김상효 전 실장도 "(서유열 당시 KT홈고객부분 사장에게서) 김성태의원 딸이 이번 정규직 공채에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을 전화로 전해들었다"고 진술했다. 이는 이 전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 공판 때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다.

김 전 실장은 당시 인재경영실장으로 2012년 상반기와 같은해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 과정을 총괄했다.

김 전 실장은 "(서유열 사장으로부터) 김 의원이 우리 KT에 여러 도움을 주겠다는 내용을 들었고 내가 실무적으로 (인적성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니까 이미 실무자들끼리는 이야기가 다 됐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했다"며 "특별히 이 사안은 회장실에서도 관심가진 사안이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김 전 실장은 '실제 이석채 회장에게 가서 서유열 사장 말대로 김성태 의원 딸을 태우라는 지시를 확인했냐'는 질문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회장도 (부정채용 관련해서)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행했다"고 진술했다.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 전 KT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회장에게는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돼 함께 재판을 받는다.


재판이 끝난 뒤 김 의원은 법정 앞으로 나오면서 "검찰은 아무런 입증을 못하고 있고 증거도 없다"며 "검찰이 7개월 강도높은 수사를 통해서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무혐의로 불기소처분해놓고 막상 사건을 종결짓지 않고 정치적 기소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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