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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재판 일정]'국정농단' 신동빈 상고심 선고·'표창장 위조' 정경심 첫 재판 外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13 09:00

수정 2019.10.13 09:00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뉴스1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이번 주(14~18일) 법원에서는 국정농단 및 경영비리 혐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4)의 대법원 판단이 나올 예정이다. 딸의 대학 표창장 발급 내역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법무부 장관(54)의 부인에 대한 첫 재판도 예정돼 있다.

■'1600억대 세금 소송' 이재현 CJ 회장, 2심 선고
서울고법 행정11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6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증여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 선고를 한다.
서울 중부세무서는 2013년 9~11월 이 회장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총 2614억원을 부과했다. 이 회장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940억원만 취소됐고, 1674억원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이 회장은 나머지 1674억원에 대한 부과처분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증여세 부과처분 중 부당무신고 가산세 71억원에 대해서만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국정농단·가족비리' 신동빈 롯데 회장, 상고심 선고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신동빈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날 대법원은 신 회장과 함께 롯데 일가 경영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97)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5) 등에 대한 판단도 함께 내린다.

신 회장은 2016년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 관련 도움을 받는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사실상 운영하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를 받는다.

또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60)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7) 등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회사에 770억원대 손해를, 롯데피에스넷의 손실을 감추기 위해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3차례 유상증자에 참여시켜 48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경영비리 사건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형량을 낮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신 회장을 석방했다.

한편 대법원이 지난 8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혐의 중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신 회장의 재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신 회장도 이 부회장과 마찬가지로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에 대법원이 같은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딸 표창장 위조' 정경심, 1심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8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57)의 1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정 교수가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는 법정 하한이 징역 1년 이하여서 애초에 단독 재판부 사건으로 분류됐으나 법원은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합의부에 배당했다.

정 교수는 자신의 딸 조민씨(28)가 동양대 총장이 수여하는 표창장을 받은 것처럼 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지난 2012년 어머니 정 교수가 근무하는 동양대의 영어영재교육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한 뒤 총장 표창장을 받았다며 이 사실을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 원서에 기재했다.
그러나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자신이 조씨에게 표창장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야권에서도 조씨가 받은 표창장과 실제 총장 명의로 수여되는 표창장의 형식이 다르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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