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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별장접대 의혹 보도' 수사 착수.."형사부 배당"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14 12:16

수정 2019.10.14 12:16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윤중천 별장 접대'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 등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윤 총장이 한겨레와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 등 보도관계자들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4부(변필건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4일 밝혔다. 서부지검은 현재 고소장 검토단계로, 검찰이 직접 수사한다고 전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11일 자신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한겨레21 하어영 기자 등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겨레21은 '김 전 차관 사건 재수사 과정에 대해 잘 아는 3명 이상의 핵심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2013년 검찰·경찰 수사기록에 포함된 윤중천씨의 전화번호부, 압수된 명함, 다이어리 등을 재검토하면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확인했지만, 검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재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과 김 전 차관 사건 검찰 수사단 관계자는 물론 윤씨도 의혹을 부인했다.

대검찰청은 "허위보도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중요 수사 사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찰에서 한겨레가 제기한 의혹 진위를 포함해 사건 진상을 신속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윤 총장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사건 보고를 일절 받지 않는 등 관여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손해배상청구, 정정보도청구 등 민사상 책임도 끝까지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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