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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년만에 폐지 특수부 '반부패부'로…서울·대구·광주에 존치(종합)

뉴스1

입력 2019.10.14 12:48

수정 2019.10.15 15:29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직접수사 축소 및 인권보호 수사를 위한 대통령령 '검찰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등에 관한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News1 유승관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직접수사 축소 및 인권보호 수사를 위한 대통령령 '검찰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등에 관한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News1 유승관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직접수사 축소 및 인권보호 수사를 위한 대통령령 '검찰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등에 관한 개정안을 발표한 후 질의응답을 기다리고 있다. News1 유승관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직접수사 축소 및 인권보호 수사를 위한 대통령령 '검찰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등에 관한 개정안을 발표한 후 질의응답을 기다리고 있다. News1 유승관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직접수사 축소 및 인권보호 수사를 위한 대통령령 '검찰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등에 관한 개정안을 발표하기 전 마이크를 고쳐 잡고 있다. News1 유승관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직접수사 축소 및 인권보호 수사를 위한 대통령령 '검찰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등에 관한 개정안을 발표하기 전 마이크를 고쳐 잡고 있다.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서미선 기자 =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 3곳을 제외하고 검찰 특별수사부가 모두 폐지된다.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바뀌어 특수부는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법무부는 특수부 명칭 폐지·축소를 위해 대검찰청과 합의한 내용을 반영해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수부를 폐지하겠다는 대검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18개 검찰청 중 7곳(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에 있던 특수부 중 4곳이 없어진다. 수원·인천·부산·대전지검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해 강화한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당초 특수부 존치청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부산지검이 빠진 이유에 대해 "특수부를 서울 외 양쪽 두 군데 어디에 둘 것인가는 법무부보다 대검의 의견을 존중했다"고 말했다. 대검 차원에서 형사부와 공판부 외에 다른 부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를 가장 잘 알 것이라 생각해 대검의 판단을 존중했다는 설명이다.

1973년 대검에 특별수사부가 설치된 이래 46년 동안 사용한 특수부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바뀌며 사라지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장사무도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로 포괄적으로 규정됐던 것이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구체화된다. 현재는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로 포괄 규정돼 있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뒤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걸쳐 시행된다. 다만 시행일 당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엔 개정된 분장사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국 의혹'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도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조 장관은 '특수부 출신이 검찰 요직을 차지하는 문제'와 관련해선 "형사·공판부에 일정기간 반드시 근무하게 해 그 성과를 전제로 고과를 마련한다거나, 별도의 승진 티오(TO)를 만들어 그중 형사·공판부 티오를 높이는 방식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선 훈령인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해 이달 중 제정한다.

여기엔 Δ1회 조사는 총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조사 후 8시간 이상 연속휴식 보장 Δ심야조사는 오후 9시~오전 6시 이전 조사(열람시간 제외)로 명시하고 자발적 신청 없이는 심야조사 제한 Δ부당한 별건수사 제한규정 신설이 담겼다.

조 장관은 부당한 별건수사의 기준에 대해 "별건수사는 형사소송법상 용어는 아니고 언론과 학계에서 많이 쓰는 용어"라며 "공개될 조문은 현재까지 연구 성과나 판례, 실제 별건수사가 문제된 사례룰 종합해서 부당한 별건수사에 대한 나름의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또 직접수사 개시·처리 등 주요 수사상황을 관할 고검장에게 보고해 적법절차 위반시 사무감사를 통해 점검하도록 하고, 전화·이메일 조사를 활용해 출석조사를 최소화하며 모멸감을 주는 언행 금지 등 준수사항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금지 방안은 공개소환 전면폐지, 전문공보관 제도도입 등 대검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10월 중 확정할 계획이다.

법무·검찰감찰 실질화를 위해선 검찰공무원 비위 발생 시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1차 감찰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무부 감찰규정'을 이달 중 개정하고, 중징계 비위 혐의자가 조사 중 의원면직되지 않도록 막는 방안을 대검과 협의해 시행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1차 감찰사유와 관련해 '긴급성'과 '회복 불가능성'을 들어 "검찰 감찰조사 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으로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회복 불가능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법무부가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감찰 대상 소급적용 여부에 대해선 "감찰규정이 바뀌게 되면 모든 과거 사건을 다 뒤져본다는 건 아니"라면서도 "감찰위원회가 관련자나 언론보도 문제제기를 통해 2차 감찰이나 새로운 감찰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면 선택적으로 (소급적용)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검사가 감찰관으로 임용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현행 감찰관 임용 대상자에서 검사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도 추진한다.

감찰위원회 외부위원 비율은 기존 2분의1에서 3분의2로 늘리고, 법조인 비율은 절반 미만으로 하도록 대통령령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도 고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2일 대검과 특수부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을 협의하고, 13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검찰개혁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발표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날 조 장관이 고위당정청협의에서 언급한 '전관예우 금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장관은 "전관예우 금지는 지금도 검사윤리강령에도 담겨 있지만 전화변론이나 구두변론이 행해지고 있어 실효성이 약하다고 보고 있다"며 "대한변협 등의 의견을 들어 납득할 만한 방안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전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지적에는 "전관 변호사를 수임했다는 것 자체가 폐해는 아니"라며 "언론에서 지적하는 전관예우 폐해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답변을 갈음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조 장관은 이날 발표문에서 "'촛불 국민들은 다들 자기 일을 하러 나온 것에 불과하다'는 어느 기사 제목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마지막까지 제게 주어진 일과 소명에 사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검찰개혁의 도약대'가 되겠다"며 "오늘의 노력이 모여 몇 년 후 미래의 검찰 모습은 '국민, 인권 중심의 검찰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이번만큼은 저를 딛고 검찰개혁이 확실히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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