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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초등생 뺑소니' 카자흐인 송환…사고 27일만(종합)

뉴시스

입력 2019.10.14 14:38

수정 2019.10.14 14:38

도로 건너던 초등생 들이받고 도주 불법체류·무면허…사고 다음날 출국 도피로 확인, 인터폴 적색수배 발부 현지 공조·설득…자진입국 형태 송환 불법체류 누나 출입국 적발 등 배경
【인천=뉴시스】전신 기자 = 지난달 경남 창원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후 본국으로 달아났던 카자흐스탄인이 1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7시50분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카자흐스탄 국적 A씨(20)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경남진해경찰서로 인계됐다고 밝혔다. 2019.10.14. photo1006@newsis.com
【인천=뉴시스】전신 기자 = 지난달 경남 창원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후 본국으로 달아났던 카자흐스탄인이 1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7시50분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카자흐스탄 국적 A씨(20)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경남진해경찰서로 인계됐다고 밝혔다. 2019.10.14.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심동준 안채원 기자 = 경남 창원에서 차량으로 초등학생을 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 카자흐스탄 국적 20대가 사고 발생 27일 만인 14일 국내로 전격 송환됐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외사수사과는 이날 오전 7시50분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A씨(20)를 국내로 송환했다.

A씨는 이날 새벽(현지 시간) 카자흐스탄 알마티 공항에서 자진 입국 형태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아시아나항공 OZ578편으로 입국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30분께 경남 창원시 용원동에서 도로를 건너던 7세 초등학생을 차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당시 A씨는 불법체류 상태로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냈으며 사건 발생 다음날인 지난달 17일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한 것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사법당국과 공조해 도피 경로를 확인, 지난달 21일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았다.

A씨는 현지 경찰에 지난달 22일 범죄 사실을 알렸는데, 이후 설득 과정을 거쳐 송환에 이를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사건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빠른 송환을 지시하면서 주목을 받았고, 법무부는 A씨에 대한 범죄인인도 요청을 평소보다 신속하게 진행했다고 한다.

당초 카자흐스탄 당국은 자국민 보호 등을 이유로 2년 안팎으로 시간이 소요되는 정식 절차를 밟아달라는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현지 언론의 비판과 한국에서 불법 체류 중이던 A씨 친누나가 출입국당국에 의해 강제출국 전 보호조치를 받게 되는 등 상황 속에서 설득이 이뤄져 자진 입국 형태의 송환이 이뤄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한국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아이에게 미안하다", "무서워서 도망갔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또 입국장에서 "아기 부모님한테 죄송하다는 마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조사에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죄송하다는 마음을 전하러 자진해서 들어 왔습니다"라고 말했다.

A씨는 입국 이후 경남 진해경찰서로 넘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적 공분을 샀던 범죄 피의자를 이례적으로 자국에서 송환하는 데 성공한 사례"라며 "불법체류자가 쉽게 출국할 수 있는 제도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후속 조치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won@newsis.com, newki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