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국, 사표수리 후 30일 이내 신청하면 서울대 교수 복직

뉴스1

입력 2019.10.14 22:50

수정 2019.10.14 22:50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법무부를 통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조국 장관이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하는 모습. 2019.10.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법무부를 통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조국 장관이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하는 모습. 2019.10.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이 취임 35일 만인 14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조 장관은 사표가 수리된 이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울대에 복직 신청을 하면 다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 복귀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는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고 정하고 있다. 국립대인 서울대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있다.
조 장관은 아직 복직 신청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직을 지내며 서울대 휴직과 복직을 반복해 왔다.

그는 2017년 5월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면서 서울대를 휴직하고, 민정수석 자리에서 내려온 이후 지난 7월31일 서울대 법전원에 복직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8월1일자로 복직했다.

복직한 이후 8일 만인 8월9일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 장관은 복직한 지 6주 만인 지난 9월9일 다시 휴직계를 제출했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는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조 장관이 서울대 휴직과 복직을 거듭하자 서울대 내 보수성향 단체인 '트루스포럼' 등 일각에서는 그를 향해 '폴리페서'(현실 정치에 관여하는 교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같은 비판에 조 장관은 "앙가주망(지식인의 사회참여)'은 지식인과 학자의 도덕적 의무"라며 "민정수석 부임시 휴직도 이번 서울대 복직도 모두 철저히 법률과 학칙에 따른 행위"라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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