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독립된 생활공간 갖춰
당연히 세대구분형 주택으로 알아"
LH "분양공고에 공지되지 않았다
입주자 전체 요청하면 검토 할 것"
당연히 세대구분형 주택으로 알아"
LH "분양공고에 공지되지 않았다
입주자 전체 요청하면 검토 할 것"
아파트 분양 공고 당시 '세대구분형 주택'으로 알고 청약을 했지만 실제 설계가 기대와 달리 나왔다는 것이다. 이에 입주예정자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세대구분형 승인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LH는 분양공고 당시 공지된 내용도 아니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건축승인을 내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1~2인 가구 증가와 노인부양 가구의 증가에 따라 세대구분형 주택에 대한 수요도 점차 늘어나고 건설사들도 이를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하는 만큼 이와 같은 갈등은 언제든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관련 업계의 분석이다.
■'세대구분형' 놓고 입주민-LH 갈등
16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17년 12월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기존 공동주택을 세대 구분해 활용하기 위한 '세대구분 설치 가이드 라인'을 발표했다.
세대구분형 주택이란 기존 주택(아파트)에 독립된 주거공간을 마련해 2세대로 구분하고 각각의 소유주가 사는 방식이다. 각각의 공간마다 침실, 화장실, 부엌, 출입문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한 가족이라도 세대에 따라 독립된 생활공간을 누릴 수 있고, 별도 공간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는 것도 가능하다.
하남 감일지구 B3, B4 블록 C타입 84㎡에 청약한 한 예비입주자는 "현재 C타입 주택이 170가구 정도 된다"면서 "초기 분양당시 자세한 설명이 없어 세대구분형 주택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 질의 결과 세대구분형 주택 요건을 갖춰 LH에 변경승인을 요구했으나 행정적인 이유로 거절하고 있다"면서 "입주 예정자들은 전기, 난방, 수도 계량기, 우편함 등을 개별로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동탄2 지역의 경우 앞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다.
동탄2 지역의 경우 세대구분 주택과 관련해 동일한 갈등을 겪었으나 가구수가 25가구로 적어 현재 전기계량기와 우편함 분리 설치는 협의가 된 상황이다.
■LH "입주자 전체가 요청하면 검토"
시행사인 LH는 "초기 분양공고 당시 세대구분형 주택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서 "최근 고령화 추세에 맞춰 특화설계를 제공한 것을 입주민이 선택한 사안으로 설계 변경 승인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세대구분형 주택과 관련해 갈등을 겪었던 동탄과 감일지구 입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고 일단 권익위는 LH 손을 들어줬다.
감일지구 한 입주 예정자는 "LH는 준공 후에 입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세대구분형 주택을 신청해 승인받으라고 한다"면서 "이렇게 되면 관련법에 따라 전체 150가구 중 선착순 100가구 정도만 세대구분이 가능해 진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입주 전에 LH가 승인만 해주면 전 가구가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감일지구 주택도 건설승인을 받고 분양을 진행한 건으로 변경 승인을 할 경우 소방 시설부터, 주소 변경 등 아파트를 완전히 다른 아파트로 바꾸는 셈"이라며 "일부 가구 요청을 들어줄 경우 형평성에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입주자 전체 차원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감일지구 입주예정자들은 향후 입주자 전체 회의에서 '공론화'를 진행, 다시 LH에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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