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KT 채용비리' 이석채 보석신청…"국가에 헌신해왔다"(종합)

뉴스1

입력 2019.10.17 16:45

수정 2019.10.17 17:29

KT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4.3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KT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4.3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권혁준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 유력인사의 자녀나 지인을 부정채용 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채 KT 전 회장이 재결심 공판을 앞두고 보석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17일 열린 이 전 회장의 보석심문에서 이 전 회장은 "증거를 인멸할 생각도 없고, 말해 봐야 들을 사람도 없다"며 "얼굴이 너무 알려져서 도망도 못 가는 상황인데,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말했다.

그는 "KT 어떤 이권에도 개입하지 않았다"며 "검찰에서 저를 대단한 죄인인 것 처럼 취급하고 있는데, 저는 일자리를 늘리고 인프라를 굳건하게 하고, 이 나라 재정과 경제를 튼튼히 하는데 땀과 눈물을 쏟았다"고 호소했다.

이어 "KT가 세계적인 IT기업으로 우뚝 서길 바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해왔고, 신입사원 채용에 어떻게 일일이 관여했겠느냐"면서 "170일째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깡으로 버티고 있지만 건강도 좋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이 전 회장의 변호인 역시 "검찰에서 필요한 증거는 모두 확보한 상황이라 이 전 회장이 인멸할 증거도 없다"며 "또한 점수조작행위가 없었고 추가로 채용하는 방식을 쓰는 등, 다른 채용비리 사건과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75세 고령인 피고인이 장기구금상태로 재판을 받느라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도 감안해 달라"고 했다.

반면 검찰은 "다른 공범들이 자백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 전 회장은 핵심피고인임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보석이 허가돼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면 향후 공판 절차에서 다른 관계자들과 공모해 관련 증언들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의 정점에 있는 자로서 그 책임 정도가 중하고, 그간 재판 과정에서도 정말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의문이며, 이 전 사장의 경우 중형 가능성이 높아 도망염려도 있다"며 보석을 불허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전 회장 등은 유력 인사들의 청탁을 받아 2012년 KT의 상반기 대졸 신입공채에서 3명, 같은해 하반기 공채에서 5명, 또 같은해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 등 총 12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는 데 가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 전 회장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 4월30일 구속됐다. 이후 검찰이 지난 5월 이 전 회장 등을 기소했고, 이 전 회장은 7월부터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만일 법원이 보석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이 전 회장은 약 6개월만에 석방된다.

이 전 회장까지 석방된다면 해당 재판 피고인들은 모두 불구속 상태가 된다. 앞서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과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이 지난달 보석으로 석방됐으며, 김기택 전 KT 인사담당상무보는 불구속 기소가 됐었다.

검찰은 지난 9월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서 전 사장과 김 전 전무에게는 각각 징역 2년, 김 전 상무보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초 해당 사건의 1심 선고는 지난 10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검찰 측이 추가 증거를 제출하면서 재판이 재개됐다. 이 전 회장 등에 대한 재결심 공판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열렸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이 재판과 별개로 김성태 의원 딸을 부정채용시키는 방식으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김 의원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