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17일 "정 교수에 대한 사문서위조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은 기일 변경 없이 기지정된 대로 18일 오전11시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1시에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1회 공판준기일을 진행한다고 지난 9월16일 밝혔다.
정 교수는 지난 8일 "검찰의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하지 못했다"며 재판 연기를 신청했다. 정 교수 측은 이와 함께 사문서위조 공소장이 '백지공소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도 16일 수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서 정 교수 측도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신청했는데 거기 반대하지 않는다는 취지"라며 "18일까지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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