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사법행정 의사결정 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산하 3개 분과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위원 명단을 공개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18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Δ재정·시설 Δ재판제도 Δ사법정책 분과위원회 구성 관련 안내말과 그 명단을 게시했다고 대법원이 밝혔다.
재정·시설분과위는 김성수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4기)를 위원장으로 판사 6명과 김진국 울산지방법원 사무국장 등 법원공무원 4명, 민상기 기획재정부 부이사관 등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재판제도분과위는 위원장 이흥구 대구고법 부장판사(56·22기)를 비롯해 판사 6명과 박정열 서울중앙지법 법원사무관 등 법원공무원 2명, 이장희 변호사 등 외부위원 2명으로 이뤄졌다.
사법정책분과위는 김정숙 수원지법 안양지원장(위원장·52·24기)을 포함해 판사 7명, 법원공무원 1명(송종근 서울가정법원 법원사무관), 배복주 장애여성공감 대표 등 외부위원 5명으로 꾸려졌다.
각 분과위 위원은 판사와 법원공무원 등 내외부를 포함해 구성됐고, 신청이나 추천 외에도 지역·직급·성별·전문성을 고려했다는 게 사법행정자문회의 설명이다. 각 분과위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첫 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사법행정자문회의나 대법원장이 회부하는 안건을 연구·검토할 예정이다.
내부 의견 수렴을 위해 코트넷에 사법행정자문회의 및 각 분과위 게시판도 만들어졌다. 이 게시판을 통해 운영이나 일정 관련 공지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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