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외교/통일

김연철 "유엔사, 비군사부문 DMZ 출입도 통제...보완하겠다"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21 17:09

수정 2019.10.21 17:09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비무장지대(DMZ) 출입문제와 관련 "비군사부문까지 유엔사의 허가를 받는 것은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21일 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유엔사 측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우리 국민의 비무장지대(DMZ)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주권행사와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거주이전의 자유를 자의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천정배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천 의원에 따르면 정전협정에는 군사적인 출입목적에서만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의 출입 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유엔사의 자의적인 결정으로 취재, 인도적 지원 등이 무산되고 있다고 천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DMZ 출입문제와 MDL(군사분계선) 통과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의견차가 있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의 하고 있다"며 "정전협정 상 조항을 보면 허가권과 관련해선 군사적인 성질에 속한 것으로 한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환경조사나 문화재 조사, GP(초소) 방문(등은) 법적 허가권에 있어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다각적인 협력을 추구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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