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박영선 장관, "유니클로, 사업조정 대상 될 수 있어"...유니클로 영업 제동 걸리나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21 17:32

수정 2019.10.2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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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장관, "유니클로, 사업조정 대상 될 수 있어"...유니클로 영업 제동 걸리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일본 의류업체 유니클로가 국내 법상 사업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니클로의 국내 사업에 영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종합감사에서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에프알엘코리아는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롯데쇼핑)의 계열사"라며 "사업조정 대상에 해당된다"고 대답했다.

에프아르엘코리아 지분은 일본 본사인 패스트리테일링이 51%, 롯데쇼핑이 49% 갖고 있다.

이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장관에게 “(부산) 유니클로 주변 전통시장에 2000여개 중소 의류매장이 있는데, 불매운동이 끝나고 잘 팔리기 시작하면 이들 중소매장에 문제가 될 것”이라며 “유니클로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검토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중기부도 사업조정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여부를 검토했다"며 "검토 결과 해당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사업조정제도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이 경영상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일정 기간 대기업의 사업인수, 개시, 확장 등을 유예하고 사업축소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율 합의하도록 중재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협동조합이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중소기업중앙회 검토 등을 거쳐 중기부에서 제재를 권고, 명령하게 된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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