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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임 남양주시의원 개방화장실 설치완화 대표발의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22 02:02

수정 2019.10.22 02:02

최성임 남양주시의원.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최성임 남양주시의원.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최성임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제264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개방화장실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개방화장실 지원을 확대해 시민 이용편의를 증진하고자 발의됐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도 소유자나 관리자가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 시설, 접근성, 관리수준 등을 고려해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의 지정취소 근거를 마련해 내실 있는 개방화장실 운영을 가능하게 했으며 기존 개방화장실 지원을 확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개방화장실 내부 수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최성임 의원은 “조례안이 개방화장실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 시민이 보다 청결하고 위생적인 개방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최성임 의원을 비롯해 박성찬, 전용균, 원병일, 장근환, 신민철, 이창희, 이도재, 이상기, 이철영, 이영환, 백선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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