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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모, 황교안에 '촛불계엄' 의혹 임태훈 고발…"명예훼손"

뉴스1

입력 2019.10.22 15:29

수정 2019.10.22 15:29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이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옛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0.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이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옛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0.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지지자들이 황 대표가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작성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황 대표 지지자 모임 '황교안지킴이 황사모'는 22일 오후 4시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임 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형남 황사모 대표는 "임 소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계엄령 문건 원본'이라는 정체불명의 문건을 공개해 황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문건의 진위여부 및 그 문건 입수 경위의 불법성, 황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경위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달라"며 "죄질의 심각성과 피해의 광범위함, 빠른 전파 가능성을 감안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달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전날(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령 문건 원본을 입수했다"며 "황 대표가 관련 논의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검찰이 이 부분을 부실하게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문건에서 계엄군 배치장소에 대해 청와대, 국방부, 정부청사, 법원, 검찰, 광화문, 용산, 신촌, 대학로, 서울대, 국회, 톨게이트(서울, 서서울, 동서울), 한강다리 10개 등으로 구체적으로 적혀 있고, 계엄군 부대별 기동로, 기동방법까지 세부적으로 나와 있다.

임태훈 소장은 "당시 NSC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대표였고, 황 대표는 권한대행 직무 개시 이후 세 차례 NSC에 참석했다"며 "시기상으로 황 대표 등 정부 주요 인사 간에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황 대표는 "계엄령의 계자도 못 들었다. 저에게는 보고된 바 전혀 없었다"며 "지금 그 얘기는 거짓이다.
고소나 고발을 통해 사법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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