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이은혜 기자 = 대구 이월드 유병천 대표이사가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에 입건됐다.
대구서부지청은 유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대구서부지청은 지난 8월 이월드에 대한 안전보건감독을 시행해 위반사항을 적발, 과태료를 부과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해 유 대표이사의 시설 안전관리 소홀 등을 적발했다.
또 대구서부지청은 이와 별도로 검찰의 지휘를 받아 일반재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유 대표이사는 일반재해조사와 관련해 입건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서부지청 관계자는 "이달 중 유 대표이사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6일 오후 6시50분께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이월드에서 아르바이트생 A(22)씨가 놀이기구 허리케인에 오른쪽 다리가 끼인 채 끌려가는 사고가 발생, 오른쪽 무릎 10㎝ 아래 다리를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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