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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액상형 전자담배 금지 법적 근거없어…근거법 속도 내야"

뉴시스

입력 2019.10.24 11:24

수정 2019.10.24 11:24

"담배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되면 조치할 것"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홍남기 (왼쪽)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24.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홍남기 (왼쪽)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24.jc4321@newsis.com

【세종=뉴시스】박영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액상형 전자담배의 수입과 판매를 할 수 없는 관련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및 판매 금지 조치를 검토할 용의가 있느냐'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법이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현행 법령하에 할 수 있는 최대한 조치로 중단 권고를 하게 된 것"이라며 "정부가 지금 담배사업법개정안을 국회에 내놓은 상태다. 담배사업법개정안이 처리가 되면 법적 근거를 갖춰서 정부가 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논의를 좀 더 조속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 브리핑'을 열고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미국 질병관리본부(CDC)는 지난 15일(현지시간) 기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중증 폐손상 사례가 1479건, 사망 사례가 33건 보고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입법적 근거를 갖추려고 준비하고 있고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성분분석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조속히 마무리해서 정부가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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