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찰 "고문기술자 이근안씨, 화성살인사건 무관"

뉴스1

입력 2019.10.24 11:55

수정 2019.10.24 11:55

이근안.뉴스1 DB
이근안.뉴스1 DB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날린 이근안씨가 화성연쇄살인사건이 일어났던 당시 화성경찰서에 근무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기수 수사본부장(2부장)은 24일 오전 경기남부청에서 가진 5차 브리핑에서 "올 국정감사에서 이씨의 '화성사건' 투입 의혹이 처음 제기됐으나 당시 인사기록상에 이씨가 화성경찰서에서 근무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인사기록을 살펴보면 이씨는 경기도경 대공과 대공분실장으로 있었다"면서 "하지만 어떤 업무를 했는지 등은 확인이 안되며 당시 수사기록상에도 이씨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씨가 인사기록상에 화성경찰서에서 근무한 기록도 없고 당시 화성사건 관련, 수사기록상에도 이씨가 전혀 언급이 안됐기 때문에 8차 사건 범인이었던 윤모씨(52)를 대상으로 고문했다는 등 화성사건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씨의 화성사건 투입의혹은 지난 18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영호 의원(민주·서울서대문구을)이 처음으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1989년 3월 퇴직한 것으로 기록됐는데 1988년 9월 8차 사건이 있었던 당시에도 윤씨를 대상으로 고문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화성경찰서에서 퇴직했을 당시, 경찰 내부에 고문기술을 전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윤씨는 1988년 9월16일 박모양(당시 13세)을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후 20년으로 감형돼 2009년 8월 청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반기수 수사본부장은 "수사본부는 진실규명과 함께 당시 경찰의 수사과정에 대해 한점 의혹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