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열석발언권 두고 홍남기 "활용할 것" vs 이주열 "없애야"

뉴스1

입력 2019.10.24 12:08

수정 2019.10.24 12:08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19.10.2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19.10.2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김도엽 기자 = 우리나라 거시경제를 책임지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수장들이 열석발언제도를 두고 대립했다. 열석발언제도는 기획재정부 차관 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기준금리를 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제도다.

두 수장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한은 등 7개 기관 종합 국정감사에서 열석발언제도 존치 필요성을 묻는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필요할 때 신청하고 참석해서 발언 기회를 활용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아직까지 (금통위의) 독립성을 위해 안 하는 것이 상황상 맞겠다 싶어서 행사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답했다.
사실상 열석발언제도 폐지에 반대한 것이다.

이어 엄 의원은 "현재 올해 2% 경제성장률 달성이 어려운데, 상황이 더 나빠지면 열석발언제도를 활용할 수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정부 입장에서 재정을 중심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저희도 생각하는 것은 있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한은법에 따르면 기재부 차관 또는 금융위 부위원장은 표결권은 없지만 금통위 회의에 참여해 필요할 경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열석발언 제도는 한은과 정부와의 정책 공조를 위해 도입된 것이다.

다만 기재부 차관 또는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통위 회의에 참석해 정부 입장을 발언하더라도 통화정책방향을 의결하기 전에 퇴장한다. 또 2013년 3월 이후에는 열석발언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관련 제도가 최소한으로 운영돼 왔다.


홍 부총리와 달리 이주열 한은 총재는 열석발언제도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미 거시경제금융회의, 거시정책협의회 등 다양한 소통채널이 가동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총재는 "제도가 있지만 행사하지 않고 실효성도 없다"며 "제도가 있는 것 자체로 하나의 간섭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없애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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