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동 음란물 한 번만 다운해도 미국은 징역 70개월, 한국은 벌금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24 18:04

수정 2019.10.24 18:04

음란물은 물론 리얼돌까지…
아동을 성적 상품으로 보는데
적법한 형량 부과 안돼 '문제'
아동 음란물을 유포한 웹사이트 운영자를 비롯한 이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소지·유통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임에도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비판이다.

또 아동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아동 리얼돌'을 금지 또는 제재 할 강력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아동 리얼돌' 법적 근거 없어

24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아동을 '성 상품화'한 광고가 게재되더라도 비판 여론에 따라 광고를 내리거나 사과문을 게재하고 일단락 되고 있다. '아동 성 상품화'에 대한 마땅한 규제가 없어 사회적 논란이 크게 일고 나서야 업체들이 부랴부랴 광고를 내리는 행태가 반복되는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된 '리얼돌'도 마찬가지다.
지난 6월 리얼돌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과 달리 관세청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분류해 국내로 들여오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8개월간 적발된 '리얼돌'만 138건에 이른다.

특히 아동을 성적 대상화한 '아동 리얼돌'은 아동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는 현실이다. 이에 현재까지 '아동 리얼돌' 제품을 구매하다 처벌을 받은 경우도 없다.

다크웹을 통한 아동 음란물 유통업자 손모씨(23)와 한국인 이용자 등 223명에 대한 재판부의 미온적인 처벌에 대한 반발 여론도 수 일째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청원글은 하루만인 22일 10만명을 넘어선데 이어 이날 오후 1시 현재 참여 인원이 21만명에 육박했다.

■"아동음란물, 적법 형량 부과"

미 법무부에 따르면 해당 다크웹에 게재된 영상 25만건 가운데 45%는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영상들로, 이용자들이 직접 제작한 영상이 절반에 달한다.

미 법무부는 다크웹에 1회 접속해 아동 음란물을 1회 내려받은 혐의를 받는 리차드 그래코프스키(40)에 징역 70개월에 보호관찰 10년, 7명의 피해자에 대한 3만5000달러 배상을 선고했다. 그러나 아동 음란물 25만여건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 손씨는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받는데 그쳤다.
이외 연루된 국내 이용자들도 벌금형 선고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피해지원국장은 "음란물 유통업자가 현행법상 최대 형량인 10년에도 훨씬 못 미치는 징역 1년6개월은 말이 안된다"며 "해외 전과자 대비 너무 적나라하게 비교가 되는 부분으로, 한국이 세계 최대 아동 최대 음란물 사이트 사건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해자가 특정된 사건에 대해서 적법한 형량을 부과해야 한다"면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중요한 이유는 음란물 유통시장이 근절되지 않으면 성폭력은 근절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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