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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간호사 530명 '수당 미지급' 소송 제기

뉴스1

입력 2019.10.24 18:05

수정 2019.10.24 18:05

전남대병원 전경.2019.9.16/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전남대병원 전경.2019.9.16/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전남대병원 간호사 530여명이 수당 미지급분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남대병원지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병원 간호사들이 받지 못한 야간수당 등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전남대병원 노조 관계자는 "다음달쯤 추가 소송이 있을 예정이다"며 "정확한 금액은 현재 산정 중이다"고 말했다.

지난 4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전남대병원에게 간호사 1650여명에 대한 가산수당 등 34억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미지급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에 병원 측은 실제 금무시간과 일부 간호기록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노동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담당 간호사가 아닌 타인이 간호기록을 수정한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다.


전남대병원의 수당 미지급은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 기록이 불일치하는 것이 전부인지 일부인지를 물었는데 전남대병원에서는 답변을 안주고 있다"며 "근무한 기록이 일치한 사람도 있는데 돈을 주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노동청에서 지급하라고 했는데 금액을 주지 않고 확인을 하는 것이냐"며 "근로감독에서 담당 간호사가 아닌 타인이 간호기록지를 수정하는 등 명백한 의무기록관리법 위반이 있었는데 간호사들 개개인의 책임만 이야기하고 병원장과 병원에 대한 책임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따졌다.

이에 대해 이삼용 전남대병원장은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규명하고자 확인작업을 하고 있다"며 "그래서 노동청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 병원장은 "체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다"며 "만약 의무기록에서의 관리부실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 저희도 그 성격을 다시 규명해보고 원장의 책임인지 신고담당자들의 착오인지에 대해서도 사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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