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임은정 고발 영장 반려' 논란…검찰 "법리적으로 어려워"

뉴시스

입력 2019.10.24 19:50

수정 2019.10.24 19:50

민갑룡, 국감서 "재신청 영장 불청구돼" "피고발인들 직무유기죄로 보기 어려워"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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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인우 정윤아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정감사 중 임은정 (45·사법연수원 30기)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고발한 전·현직 검찰 수뇌부 직무유기 사건 수사가 검찰의 계속된 영장반려로 어렵다고 토로하자 검찰이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은 입장자료를 통해 "고발된 범죄 혐의가 법리적 측면에서도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민 청장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검찰 관련 사건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해 나가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일반 사건에 비해서 수사 진행이 어렵다는 것은 현장의 모든 경찰들이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한 것이 검찰에서 불청구됐다"고 밝혔다.

이는 임 부장검사의 전·현직 검찰 수뇌부 직무유기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재차 반려한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임 부장검사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오전 부산지검에 대한 두 번째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앞서도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다. 보통 경찰이 검찰에게 영장을 법원에 청구해달라고 신청하면 검찰이 검토 후 청구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 사건은 고발인의 2회에 걸친 진술을 감안하더라도 고발된 범죄 혐의가 법리적 측면에서도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강제수사에 필요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은 부산지검 전 검사의 비위사실이 파악된 후 실제로 감찰조사를 진행했고 사직서가 제출되자 관계기관에 의원면직 제한 여부 조회 등을 거쳐 해당 검사를 면직 처리한 사안"이라며 "법리 및 판례에 의하면 직무유기죄는 '그 직무에 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 시'에만 성립하는데 이 사건은 피고발인들의 이런 직무처리의 적정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피고발인들이 여기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부산지검이 경찰에 회신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4월경 부산지검 전 검사에 대한 감찰조사를 진행하던 중 사표가 제출되자 감사원 등 관계기관에 의원면직 제한 여부를 조회하는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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