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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태풍 링링 피해지역' 안성서 풍수해보험 설명회

뉴시스

입력 2019.10.25 09:47

수정 2019.10.25 09:47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도청사 전경.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도청사 전경.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경기도는 28일 안성2동 주민센터에서 '찾아가는 풍수해보험 현장 설명회'를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달 7일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비닐하우스 파손 등 피해를 입은 안성지역 농민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풍수해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해 국민이 예기치 못한 풍수해와 지진재해에 능동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가가 무상 지원하는 '재난지원제도'는 피해 규모와 관계없이 최소 복구비 정도만 지급되지만, 풍수해보험은 상품 종류에 따라 피해액의 70~90%를 지원한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8개 유형의 자연재난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공동, 동산),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상가·공장) 등이다.

보험에 가입하려면 시·군 재난부서나 읍·면·동사무소, 5개 민간보험사(DB손해보험․KB손해보험․삼성화재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NH농협손해보험) 등에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은 저렴한 비용으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일 수 있다"며 "주택 침수가 잦은 지역에 사는 주민과 온실 재배를 하는 농민 등은 꼭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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